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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7. 23:20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 원 사거리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원로 68 산운 마을 아파트 11 단지 1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2% 로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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