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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12 2017나1957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운점 저항성 접착제 및 라미네이트 2) 우선권주장/ 국제출원/ 번역문제출/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10. 3., 2009. 10. 1./ 2009. 10. 2./ 2011. 2. 14./ 제10-2011-7003361호/ 2012. 6. 27./ 특허 제1162463호 3) 특허권자 : 원고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컴파니(이하 ‘원고 쓰리엠’이라 한다

) 4) 전용실시권자/ 설정일 : 원고 한국쓰리엠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쓰리엠’이라 한다)/ 2015. 4. 29. 5 청구 범위 2016. 9. 2. 정정된 발명을 ‘이 사건 정정 후 발명’이라 하고, 그 청구항 2를 ‘이 사건 정정 후 제2항 발명’이라 하며, 정정 전 발명의 청구항 2를 ‘이 사건 정정 전 제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이 사건 정정 전 발명과 정정 후 발명을 통틀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그 청구항 2를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정정 전 소외 대륭포장산업 주식회사가 2013. 8. 30. 원고 쓰리엠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자(2013당2362호) 원고 쓰리엠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4. 8. 25. 위 정정을 인정하였으며, 위 심결은 2014. 9. 27. 확정되었다.

정정 후(2016. 9. 2. 정정된 것) 원고 쓰리엠은 2015당4127호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2016. 9. 2. 이 사건 정정 후 발명과 같이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6. 12. 21. 위 정정을 인정하였으나 위 심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1, 3, 4항 생략 생략 제2항 알킬 아크릴레이트와 하이드록실-함유 단량체 100부를 기준으로, 알킬 기 내에 1 내지 14개의 탄소를 갖는 알킬 아크릴레이트 65 내지 85 중량부 정정 전 구성요소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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