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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7 2019고단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금역사거리 방면에서 금곡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지한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SM520V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F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41쪽)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수사기록 10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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