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1 2016고단1233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02. 6. 20.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였던 사이로, C과 D 등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인과 B은 2013. 1. 1. 경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13. 5. 6. 경 B의 청구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어 피고인과 B이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2014. 12. 24. 1 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12. 11.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5. 12.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1. 2013. 5. 10. 자 범행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4. 29. 경 B이 자녀들의 주소를 B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E으로 이전하자, 둘째 딸인 D을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F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전입 신고서 양식에 위 D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G, 101동 303호로 전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전세대 주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사인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정사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곳 전입신고 담당공무원에서 위와 같이 B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1. 12. 자 범행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1. 6. 경 B이 다시 위 D의 주소를 피고인 모르게 위 B의 어머니 주소지로 이전하자, 2014. 11.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H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전입 신고서 양식에 위 D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I, 712동 102호로 전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전세대 주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사인 행사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