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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21:30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리로에 있는 학정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대구지방법원 2008고약4412호 약식명령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12338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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