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21:30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리로에 있는 학정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대구지방법원 2008고약4412호 약식명령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12338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