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함창읍 나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함창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역주행 경로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