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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98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523,514원 및 그 중 183,688,864원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201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2건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각각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발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 보증 : 보증번호 : C, 보증원금 9,000만원, 보증기한 2013. 12. 4.[이후 1년씩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6. 12. 4.까지 연장됨] 제2 보증 : 보증번호 : D, 보증원금 9,000만원, 보증기한 2013. 12. 4.[이후 1년씩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6. 12. 4.까지 연장됨]

나. 피고 회사는 2012. 12. 4.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각 1억원씩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12. 3. 각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채권자가 보증인으로 2017. 3. 27. 신한은행에 합계 183,688,864원(제1 보증 91,844,432원 제2 보증 91,844,432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채권자가 정한 요율 등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추가보증료라 함은 채권자가 보증한 주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보증료 수입기간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채권자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해 계산한 돈을 말하는데, 추가보증료는 아래와 같이 1,096,270원이다.

마.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4호),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738,380원이다.

바.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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