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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6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5:16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 서울지방법원 서관 6-2 보안 검색 대에서 위 공동 공갈 사건 1 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검색 대를 통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손도끼( 전체 길이 20cm, 날 길이 9cm )를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상습 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과, 흉기 휴대 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및 제 3 항을 각 삭제하고, 이러한 삭제에 따라 공동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 누범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3조 제 4 항을 정비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기존의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은 기본법인 형법의 각 해당 조항으로만 처벌될 뿐 더 이상 폭력행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는 대상 범죄인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의 예비 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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