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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3319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076,923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5,384,615원, 원고 G에게 8,181,818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과 망 M은 1985. 7. 6. 별지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85고합682 국가보안법위반죄사건으로 기소되어 1985. 11. 27. 망 L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망 M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망인들은 2009. 1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회 N, O PQ 등의 간첨 조작의혹 사건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P는 1985. 4. 20.경 부산시경 대공분실 및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었고, Q는 1985. 4.경 위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었다가 1985. 4. 26. 풀려난 후 다시 1985. 5. 9.경 연행되었으며, R는 1985. 3. 23.경, G은 1985. 3. 19.경, 망 L은 1985. 5. 9.경 위 경찰관들에 의해 각 연행되었는데, 이들은 연행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일인 1985. 5. 30.까지 최소 22일에서 최장 73일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2) 위 재판과정에서 P는 경찰에서는 고문과 장기구금 때문에 허위자백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경찰에서와 같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는 경찰의 강요에 의하여 입당맹서문, 좌석배치도, 현장위치도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경찰에서 고문 등을 당하여 허위자백을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에서 당한 고문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아 경찰에서와 같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은 경찰의 강요에 의하여 좌석배치도, 현장위치도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경찰에서 고문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쓰라는 대로 써주고 손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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