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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12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야채가게 앞에서, 평소 감정이 있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앞에 진열해 둔 야채와 과일 등을 집어 던지고, 그 옆집인 피해자 F 운영의 야채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나물 등을 뒤집어엎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각 야채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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