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6. 00:0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550 군자역 7번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려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6. 01: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B에게 욕설과 폭행을 계속하여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 씨발 새끼야, 이 씨발 놈아 뒤질래, 너 이리 와 봐,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경찰복을 잡아당겨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피인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