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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1:35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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