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0:30 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833에 있는 근곡 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833에 있는 근곡 교 위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안성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4.5 톤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