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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 지인 C, D, E( 일본인 )에게 “ 내가 F 정부 때부터 골드 바 등 보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 창’ 의 정리자이다.

‘ 창’ 을 정리하기 위해서 ‘ 창 ’에 있는 골드 바 샘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 3억 원을 받아 오면 2주 후에 공로 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주겠다.

” 고 말하고, 2015. 8. 19. 경 C 등으로부터 피해자 G( 일본인, G) 가 1,700만 엔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700 만 엔을 주면 다음 날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부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1,700만 엔을 교부 받더라도 2억 5,00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0. 11: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C, D, E를 통하여 1,700만 엔( 한화 약 168,162,300원)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D의 진술 포함)

1. C의 이메일 진술서

1. 엔화 세관 신고서, 인수증, 현장 사진, 엔화사진( 증거기록 181 면), CCTV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6, 1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포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6. 경 C 등에게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골드 바 등 보물을 관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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