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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10 2018가단23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86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4,14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C을 운영하던 D과의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6. 8. 19.경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기까지 원고와 피고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로 보이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대여금이라는 것이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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