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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7 2014구단51473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3,241,2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유의 서울 성북구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7㎡만큼을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3. 12. 6.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으로 3,241,2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도로는 ①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ㆍ고시를 한 때, 또는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제정 전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그 제정 전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을 때에 비로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된 사정만으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참조). 이러한 노선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노선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가 있었다

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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