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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1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간행]
판시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허윤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 는 공개명령의 대상자 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명령의 대상자에 관하여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그 제1호 에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제38조의2 등에 별도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제38조의2 등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41조 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는 공개명령의 대상자 중 하나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정하고 있었는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은 이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개정하였다. 또한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는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의 공개명령의 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아울러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3조 제1항은 “ 제33조 , 제34조 , 제38조 제39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 제38조의2 제38조의3 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4조는 “ 제38조의2 제38조의3 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은 앞에서 본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의 부칙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 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여 그 시행일이 2006. 6. 30.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4. 2. 1.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그 대상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가 정하는 17세의 청소년이다. 따라서 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7호 , 제2조 제1호 의 범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은 물론 아동성보호법상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을 달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폭력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판결은 성폭력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국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한편 성폭력특례법 제37조 , 제41조 에 규정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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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0.18.선고 2012노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