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 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에 의한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대상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고지명령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과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데 비하여, 성폭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입법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관하여도 성폭법은 형사정책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로 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보호 등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따라 아청법 제38조의2 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만이 문제될 뿐, 비록 성폭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 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성폭법 제41조 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법 제41조 에 의한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제37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제1호 [2] 형법 제29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제5항 , 제38조 제1항 제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제41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반헌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41조 , 제42조 는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부터 제42조 까지 및 제43조 제1항 · 제3항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 제37조 , 제38조 , 제41조 및 제42조 는 제37조 , 제38조 , 제41조 및 제42조 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성폭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1조 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 의 시행 당시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41조 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참조).
한편 성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는 공개대상자 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대상자로 하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38조 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는 같은 법 제38조 의 공개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법은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에 관한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청법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데 비하여 성폭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관하여도 성폭법은 형사정책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로 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보호 등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따라 아청법 제38조의2 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 비록 성폭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 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성폭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점만을 고려한다면 같은 법 제41조 의 시행 전인 2010. 7. 31. 그 범죄를 범하고 같은 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 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성폭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해석을 달리하여 같은 법 제41조 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위와 같이 성폭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성폭법 제41조 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성폭법 제41조 에 의한 고지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