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ㆍ공포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의 대상자 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명령의 대상자에 관하여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그 제1호에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 및 제38조의2 등에 별도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