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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748 판결
[신탁원리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사모펀드의 단독 수익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보전조치가 제대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등 투자금의 회수가 불분명하여 위험성이 높은 해외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익자가 설정·운용하는 또 다른 펀드로서 위험성이 높은 해외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판시사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국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손한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홍권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모펀드의 단독 수익자인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보전조치가 제대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등 그 투자금의 회수가 불분명하여 위험성이 높은 해외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설정·운용하는 또 다른 펀드로서 위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해외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모펀드에서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해외 부동산 펀드로 인하여 총 211,854,020원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분배금을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과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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