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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68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지급 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 [2]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는 제1항 에서 “ 법 제36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며 보조 대상 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들고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는 제1항 에서 “ 제1항 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이 발행한 각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시설의 ‘총 보육정원’ 준수가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판시사항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요건

[2]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총 보육정원’을 초과하고도 ‘총 보육정원’ 범위 내의 아동을 보육하여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육 아동 현황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 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에서 “ 법 제36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며 그 보조 대상 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들고 있고, 제2항 에서 “ 제1항 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이 발행한 각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시설의 ‘총 보육정원’ 준수가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 보육정원을 39명으로 인가받고도 2010. 5. 3.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총 4명의 아동을, 2009. 11. 2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와 2010. 6. 28.경부터 2010. 7. 31.경까지 1명의 아동을 각 초과보육하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보육정원 초과 아동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 동안 기본보육료 등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 보육정원’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총 보육정원’ 범위 내의 아동을 보육하여 보조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육 아동의 현황을 허위로 등록함으로써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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