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참조조문
[1] 민법 제748조 제2항 , 제749조 [2] 민법 제742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공2010상, 398)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185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고
피고 2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443,493,491원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악의의 수익자 인정 시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바,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 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예금이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004. 7. 9. 및 2005. 7. 8. 당시에 이미 피고가 위 금원에 관하여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예금의 명의자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할 필요가 있어 공동피고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게 구상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예금명의자인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와 함께 위 소외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구상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이 이 사건 예금을 수령한 즉시 이를 그대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예금계약의 실제 출연자는 자신이며 망인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예치하고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악의의 비채변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18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이 제기한 예금청구소송에서 피고 내지 망인과 사이에 실제 예금의 출연자인 피고 내지 망인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다툰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과실상계 및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사법정이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시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위 예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09. 1. 16.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금에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