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8나93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대구 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E에게 임대하였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7년 상반기경에 사망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은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뒤, 피고에게 미납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4. 피고에게 망인이 미납한 요금 357,210원(이하 ‘이 사건 요금’이라 한다)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고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요금을 미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요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요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요금을 변제한 이상, 이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그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