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22.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범계지하차도 직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행 중인 차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