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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74382
건물명도(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한 반소청구에 따라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나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8.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2017. 10. 20. 해 당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1. 8.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 이라 하고, ‘ 갑’ 은 이 사건 회사를, ‘ 을’ 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 1조 [ 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갑으로 영업( 이하 ‘ 본 위탁 영업’ 이라 한다) 함을 위탁한다.

2. 위탁 영업이란 을이 분양 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 2조 [ 명의] 본 위탁 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 4조 [ 협의사항]

2. 본 영업 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 5조 [ 내장설비 및 권리] 갑이 본 위탁 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을이 가지며, 위탁 관리기간 동안은 갑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 6조 [ 관리비용 등]

1. 갑이 본 위탁 영업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의 경비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중개 수수료는 갑이 지불한다.

제 8조 [ 원상 복구]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모든 시설을 원상 복구 하여야 하고, 을이 원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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