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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805]
판시사항

[1] 상장법인 갑 주식회사가 사업보고서 등의 대차대조표에 매도가능증권 등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안에서, 위 사업보고서 등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허위공시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의 주가변동이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허위공시로 주가가 부양되었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정상주가 형성일 후에 매도하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매수가격-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

판결요지

[1] 상장법인 갑 주식회사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의 대차대조표에 매도가능증권,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이하 ‘매도가능증권 등 자산’이라 한다)을 과대계상한 사안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재무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지표인 점,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을 과대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위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제표에는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위 사업보고서 등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일반적으로 허위공시 사실이 밝혀진 후 그에 따른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정상주가 형성일 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에서 정한 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의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3인)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재무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지표인 점,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을 과대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케드콤(이하 ‘케드콤’이라 한다)의 2006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07 사업연도 1, 3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의 대차대조표에는 아래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한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매도가능증권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위즈플러스(이하 ‘위즈플러스’라 한다)가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문단 33, 34에 따라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위즈플러스의 주식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일인 2006. 12. 31. 당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취득가액 791,000,000원 전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였어야 하는데도,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이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 위즈플러스의 주식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② 사실상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위즈플러스에 대한 매출채권 중 2,523,000,000원과 선급금 273,000,000원, 폐업 중인 주식회사 유비랩에 대한 선급금 365,000,000원, 5년 이상 장기 미회수 중인 26개 업체에 대한 선급금 235,000,000원은 대차대조표일인 2006. 12. 31. 당시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위 채권들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어야 하는데도 대손충당금으로 합계 135,000,000원(매출채권 115,000,000원 + 선급금 20,000,000원)만을 설정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위 매출채권 및 선급금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③ 재고자산 중 대차대조표일인 2006. 12. 31. 당시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되어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882,000,000원 하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 문단 5, 23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가액으로 시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취득원가를 기재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④ 케드콤이 2005 사업연도부터 회계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법인세회계) 문단 28, 31에 따라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는 경우나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데도,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자료 없이 매출액과 매출이익율을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여 예상과세소득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대차대조표에 이연법인세자산을 2006 사업연도 3,760,000,000원, 2007 사업연도 1분기 3,934,000,000원, 2007 사업연도 반기 3,682,000,000원, 2007 사업연도 3분기 3,934,000,000원 상당 각 높게 기재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위공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 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허위공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하락하던 케드콤의 주가가 저점에 이른 2008. 2. 26.경에는 허위공시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가 모두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8. 2. 26. 이후 처분한 주식에 대해서는 1주당 매수가격에서 2008. 2. 26. 형성된 케드콤의 정상주가인 주당 240원을 공제한 금액을 1주당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부대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주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 및 원고의 부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및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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