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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중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학술적 저작물에 담겨 있는 학술적 내용을 이용하였지만 창작성이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베낀 것은 아닌 경우,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 판시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제5판 재무관리’와 ‘제5판 재무관리 해답집’ 중 원심판결의 본소 별지 1, 2 목록 각 기재 부분을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제5판 재무관리’ 중 본소 별지 1 목록 기재 연번 10, 23, 41, 43, 69, 73, 74, 94, 101, 102, 123, 135 부분은 원고의 위 각 서적 이전에 저술된 기존 다른 저작물들의 해당 부분과 표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본소 별지 1, 2 목록 중 상당 부분은 기존 학술이론 등에서 제시된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밖에 논리 및 표현방법의 특성상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하여 그에 대한 저작권을 용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본소 별지 1, 2 목록에는 원고의 위 각 서적과 원심 판시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저작물인 ‘전면개정 재무관리’와 ‘전면개정 재무관리 해답’이 표현 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서적이 전체적으로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복제권 등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서적 중 본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분이 원고의 위 각 서적 중 같은 목록 기재 해당 부분을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복제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각 서적 중 본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위 각 서적 중 본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분이 원고의 위 각 서적 중 같은 목록 기재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들이 원고의 위 각 서적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위 각 서적 중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본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분이 창작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위 각 서적이 전체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각 서적 중 일부 내용이 원고의 위 각 서적 중 일부 내용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위 각 서적에 관한 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학술적 저작물의 경우에 학술적 내용 자체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한정되므로, 학술적 저작물에 담겨 있는 학술적 내용을 이용하더라도 창작성이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 한 복제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피고의 ‘CPA 재무관리’와 원고의 ‘재무관리 제4판’, ‘제5판 재무관리’와 ‘제5판 재무관리 해답집’ 중 원심판결 반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분을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재무관리 제4판’, ‘제5판 재무관리’와 ‘제5판 재무관리 해답집’ 중 해당 부분이 피고의 ‘CPA 재무관리’의 해당 부분의 구체적 표현을 베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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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23.선고 2008나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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