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10.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
동영상및게시글삭제등
사건

2019가합537427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6.5.

판결선고

2020.7. 10.

주문

1.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은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는 , 별지 1 목록순번 1 동영상을 유튜브 'OOTV' (https://www.youtube.com/watc

h ? v = *********** ) , 별지1 목록 순번 2,3 각 게시글을 네이버 카페 'C'(https://cafe.na

ver.com/*****/********) 및 네이버 블로그'a_****'(https://blog.naver.com/********

* / 220 ********* ) 에서각 삭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201

7. 4. 2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는 입시 학원 강사이고, ' ① 대 공부의 신 A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제호의 서적 ( 이하 ' 원고서적'이라 한다)을 저술하여2012.4. 16. 초판을 발행하였다. 원고 서적 에는 별지 2 기재'벼락치기필살기'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는 ①0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네이버 카페 C,네이버 블로그 등에 입시 관련 글 을 게시 하고,'OO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시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 하고 있다. 별지3 기재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한 영상과 게시글이 그 중 일부이다.다. 원고 는 피고 의별지3 기재 영상, 게시글이 원고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0, 31.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을 하였다.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2. 원고 의 주장

피고 는 원고 의 허락 없이 원고 서적의 '벼락치기 필살기'(별지2 기재)의 내용 중 '①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② 필살기2.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③ 필살기3.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의 내용을 도용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였다. 이는 원고 서적 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 배상 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 2 조제1호 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에서 말하는창작물 이란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을 말하고 그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 의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 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 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 하여 기술 하였다면 창작성 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 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 그 내용 자체는 기존 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 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 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 와 관련된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 의 표현 방법 에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 하는 방식 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에 의해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 가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 는 물론 기존이론 이나 개념 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 하거나 정리 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표현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한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 의 창조적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 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복제권 등 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원 저작물 이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 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 의 효력 이 미치지 않는다.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 가 아니라 그 중 일부 가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작물 중 복제 여부 가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 의 해당 부분이 원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 와 실질적 으로 유사한 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 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 의 침해 여부 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8.30.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 서적 의 저작물성 여부

1 ) 다음 의 사실 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 서적 의별지2 기재 부분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벼락 치기 공부 방법론 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필살기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3.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필살기4.내신은 적중의 싸움 , 필살기 5.채점하지 말기, 필살기6.등굣길에도 공부하기, 필살기7. 놀지 말기 」 라는 소제목 을달아 7가지 비법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서 구체적인 공부방법 을 설명 하고 있다.

② 원고 서적 이 출판(2012.4. 16.)되기 이전에 공부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글 들이 공표 되었다.

2 ) 위 인정 사실 에의하면, 원고 서적의 별지2 기재 부분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에게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험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이른바 '실용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공부방 법론 인 "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자체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 에 해당 하거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원고만 의 독창적인창작물 이라고 인정 하기 는어렵다. 다만 , 별지 2 기재의 체계, 서술방식, 개별적 표현 등 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벼락치기 공부 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 나름대로 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서적은 전체적 으로 저작자 인 원고 의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 한다고 봄 이타당하다.

다. 저작권 침해 여부

1 ) 피고 는 네이버카페, 블로그에 '내신 단기 상승 비법 - 벼락치기란?'이라는 제목의 글 에서 [ 1. 벼락도 구름이 있어야 생긴다.2.전체적으로 훑어보아라, 3. 밤새지 마라 , 4. 문제 읽고 바로 답 봐라, 5. 시험기간만 은 개썅마이웨이를 해라, 6. 한 만큼 나온다 」 라는 소제목 을달아 세부적인 공부방법론을 제시한 글 을 게시하였다. 피고가 유튜브 OOTV 에 게시한 영상은 위 게시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위 글 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 원고 가 침해 를주장하는 원고 서적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게시글을 대비 하면 아래 표 기재 와같다. 3 ) 원고 가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7가지 방법들 중 위 3가지 방법들 즉, '한만큼 오른다 ' , '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공부 방법 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이므로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개념, 아이디어 그 자체 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위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원고저작권의 효력 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공부 방법론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 형식을 비교해보면 원고의 "필살기1. 한 만큼 오른다 " 부분 에서 "20시간"과 "5시간"이 구체적인 예시로 등장하는데, 피고의 게시글 에서도 동일한예시가 등장하고 있고, 원고의 "필살기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 보기 " 부분 에서 " 앞부분 꼼꼼+뒷부분 날림", "전체적으로 그럭저럭"이라는 표현이 있는 데 , 피고 게시글 에서도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 "전체적으로 적당히"라는 표현 이 있다. 그러나 예시 로든 시간이 "20시간", "5시간"으로 동일하여도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표현 방법 은 동일하지 않다. 위와 같은 시간은 시험 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비하여 실제로주어진 시간이 많이부족한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 " 20 시간 " , "5시간"이라는 특정의 숫자 자체가 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는 어렵고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지 않다. "앞부분 꼼꼼+ 뒷부분 날림 " 표현 도 피고 의"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과 표현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그 의미도 글 전체 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표현은 뒷부분을 날림으로 대충 마무리한다는 의미 이고 , 피고의 표현은 뒷부분을 놓친다는 의미이므로 차이가 있다. "앞부분 꼼 꼼 + " 표현 부분 이동일하나 단어와 단어를 덧셈 부호로 연결하는 방식은 노트필기나 간단한 메모 등에서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이고, 그 표현이 전체적인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미미한 정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부 유사한 표현 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 의 영상및 게시글이 원고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 결국 ,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에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 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 이 미치지 아니하며 ,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 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별지 3 기재 피고 의 게시글, 유튜브 영상이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별지 1

목록(피고가 인터넷에 게재한 동영상 및 게시글)

1. 유튜브 ' OOTV ' (https://www.youtube.com/watch?v=***********) 2018. 4. 13. ' ◎◎대생이 들려주는 벼락치기 공부법' 동영상

2. 네이버 카페 ' C ' (https://cafe.naver.com/*****/********) 2017. 4. 20. [ 서연고포 동시합격] 내신 단기 상승 비법 - 벼락치기란?'게시글 3. 네이버 블로그 ' a_*****'(https://blog.naver.com/ ****/220* ****) 2017. 4. 20. ' [ 서연고포 동시합격] 내신단기상승비법 - 벼락치기란?' 게시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