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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31.선고 2006가단53427 판결
2006가단53427(본소)손해배상(지)·(반소)손해배상(지)
사건

2006가단53427 ( 본소 ) 손해배상 ( 지 )

2007가단 39039 ( 반소 ) 손해배상 ( 지 )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변론종결

2008. 8. 22 .

판결선고

2008. 10. 31 .

주문

1.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에

게 6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9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공인회계사 학원의 강사로서, 공인회계사 수험용 서적으로 1995년에 ' 재무관리 제1판, 제2판 ' 을, 1999. 1. 경 ' 재무관리 제3판 ' 을, 2000. 7. 5. ' 재무관리 제4판 ' 을, 2003. 4. 24. ' 제5판 재무관리 ' 과 ' 제5판 재무관리 해답집 ' 을 각 저술하여 발행하였 나. 피고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 학원의 강사로서, 1993년에 수강생 내부용 교재로 ' 재무관리 마스터본 ' 을 만들었고, 공인회계사 수험용 서적으로 1997. 4. 경 ' CPA재무관리 ' 를, 2001. 1. 경 ' 재무관리 제2판 ' 을, 2004. 2. 10. ' 전면개정 재무관리 ' 와 ' 전면개정 재무관리 해답 ' 을 각 저술하여 발행하였다 .

다. 원고는 2004. 2. 12. 피고에게 피고 저술의 위 ' 전면개정 재무관리 ' 가 원고의 저술의 위 ' 재무관리 제4판 ' 과 ' 제5판 재무관리 ' 를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 전면개정 재무관리 ' 의 회수 및 폐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음날 원고에게 전화하여 오히려 원고 저술의 위 ' 재무관리 제4판 ' 이 피고 저술의 위 ' 재무관리 마스터본 ' 과 ' CPA재무관리 ' 를 표절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

라. 이에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법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하여 200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약59350호로 피고 저술의 위 ' 전면개정 재무관리 ' 가 원고의 저술의 위' 제5판 재무관리 ' 중 일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한편 피고는 원고의 고소로 수사를 받던 중 역시 원고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여 2005. 10. 12. 같은 법원 2005고정 1528호로 원고 저술의 위 ' 재무관리 제4판 ' 이 피고 저술의 위 ' CPA 재무관리 ' 중 일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2005. 12. 13. 같은 법원 2005도3375호로 위 ' CPA 재무관리 ' 상의 각 표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마. 원고가 피고 및 C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기한 같은 법원 2005카합970호 인쇄판매금지 등가처분 사건에서 2005. 8. 2. 피고 저술의 위' 전면개정 재무관리 ' 와 ' 전면개정 재무관리 해답 ' 이 원고 저술의 ' 제5판 재무관리 ' 과 ' 제5판 재무관리 해답집 ' 에 대한 저작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C가 같은 법원 2005카합2869호로 위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2005. 9. 23. 같은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다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저술의 ' 제5판 재무관리 ' 와 ' 제5판 재무관리 해답집 ' 중 별지1 일람표의 각 해당부분은 원고만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을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 상이므로, 피고가 피고 저술의 위 ' 전면개정 재무관리 ' 와 ' 전면개정 재무관리 해답 ' 중 별지1 일람표의 각 해당부분을 복제하여 출판하거나, 강의교재로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6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저술 서적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존의 학술적인 이론을 정리한 것이거나,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문제 및 해답들로서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의 반소청구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저술의 위 ' CPA 재무관리 ' 와 ' 재무관리 제2판 ' 중 별지2 일람표의 각 해당부분은 피고만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을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므로, 원고가 원고 저술의 위 ' 재무관리 제4판 ' 과 ' 제5판 재무관리 ', ' 제5판 재무관리 해답집 ' 중 별지2 일람표의 각 해당부분을 복제하여 출판하거나, 강의교재로 사용한 행위는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6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서적의 해당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거나, 피고가 지적하는 원고 서적의 해당 부분과 그 표현에 있어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3.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

가. 창작성의 인정기준

구 저작권법 (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 로 규정하였는바 ( 전문 개정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로 규정하고 있다 ),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 감정을 말 · 문자 · 음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학술적인 내용은 그 이론을 이용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 한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

또한 저작물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그 자체로 독창적인 정도는 아니고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이론적 설명에 관하여 어떠한 문자를 사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느냐는 저자의 창조적인 정신적 노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개념이라도 이를 설명하는 방식은 저자의 창작적 노력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저작자가 자신의 경험 등을 토대로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문제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 ( 이론전개 방식이나 서술 내용, 그림, 도표의 사용 ) 에 따라 이론을 설명하거나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풀이방법 및 관련 용어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단순히 학술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정형적 ( 定型的 ) 인 수식 ( 數式 ) 에 의한 계산방법, 전개과정 등을 설명하는 부분과는 달리,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인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 표현형식이 저작물이 저작되기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 나아가 논문과 대조적으로 해설서나 참고서, 문제와 그 해답을 작성할 때에는 개성적 구성보다는 자연히 이해하기 쉬운 통례적, 도식적, 관용적이고, 진부한 용어나 문장 · 문단 구성방식을 선택하게 되어, 개성의 제시여지가 없고 또한 그 표현형식에 창작성이 나타나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실용적 어문저작물은 보호하 한선에 있어서 평범한 학술적 어문저작물보다 ' 비교적 높은 수준 ' 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창작수준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각 비교서적의 창작성 인정 여부

별지 각 일람표 각 순번 기재 비교서적의 표현 ( 이하 ' 1번 표현 ' 등으로 약칭한다 ) 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회계학, 재무관리에 관한 기존의 학술적인 이론을 정리하여 설명한 내용이거나 그 이론들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문제 및 해답 들이다 .

( 1 ) 별지1 일람표 비교서적의 창작성 인정 여부 ( 가 ) 1번 표현1번 표현 중 전반 부분은 권리부주가와 권리락주가의 학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표현에 특별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후반 부분은 시간선상에 그림으로 위 학술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화살표나 수치 등 이해하기 쉬운 통례적이고 도식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나 ) 2, 3번 표현2, 3번 표현은 법인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재무레버리지와 베타와 투자안의 가중평균자본비용 측정을 각 도표의 형식으로 도식화한 것으로서, 비교서적 이전

에 다른 서적에서도 일부 도표 형식으로 도식화가 된 경우도 있었고, 이는 위 내용을 보기 쉽도록 정리하려는 실용적 사상이 표현된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도표의 크기나 선의 굵기, 행 · 열의 간격, 내용의 배열순서 등 그 표현방법이 이미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그 도표의 표현형식에 있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운바, 달리 위 각 도표부분에 원고의 어떠한 정신적 노력이 투영되어 있다거나, 도표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결합하여 창조적 표현을 구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다 ) 4번 표현4번 표현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내재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나누어서 그 학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표현에 있어 특별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표현은 위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알파벳 문자와 도표 등 이해하기 쉬운 통례적이고 도식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라 ) 5번 표현5번 표현은 전환권이 옵션으로서 갖는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도표의 형식으로 도식화한 것으로서, 도표의 크기나 선의 굵기, 행 · 열의 간격, 내용의 배열순서 등 그 표현방법이 이미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그 도표의 표현형식에 있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운바, 달리 위 도표부분에 원고의 어떠한 정신적 노력이 투영되어 있다거나, 창조적 표현을 구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마 ) 6번 표현6번 표현은 금리선물의 가격결정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핵심적인 어구들을 선택하여 선을 사용하여 그 연관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나, 비교서적이 저술되기 이전에 그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유사한 표현이 이미 나와 있어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바 ) 7번 표현7번 표현은 금리스왑과 통화스왑의 계약설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에 특별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교서적이 저술되기 이전에 외환론에 관한 미국의 대부분의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으로 그 수치만 달라졌다고 하여 그 표현의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사 ) 8번 표현8번 표현은 VaR ( Value at Risk ) 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규분포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시된 그림은 J. Neter의 Applied Statistics에 나오는 3개의 그림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으로 개성의 제시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그 표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아 ) 9번 표현9번 표현은 문제를 적시한 것이나, 이는 비교서적이 출판되기 이전에 출판된 Sharpe의 Investments에서 유래된 문제로 한국의 대부분의 재무관리 책에 있는 문제로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자 ) 10번 표현10번 표현은 2000년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해답으로서, 이는 비교서적이 출판되기 이전에 미국 CMA (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 시험의 기출문제의 해답으로, 그 표현형식은 사물의 논리성, 필연성 등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 개성의 제시여지가 없으므로, 그 표현에 있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2 ) 별지2 일람표 비교서적의 창작성 인정 여부 ( 가 ) 1, 6, 7번 표현1, 6, 7번 표현은 정형적인 수식에 대한 전개과정 즉 학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표현에 특별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나 ) 2, 3, 4번 표현2, 3, 4번 표현은 포기옵션, 확장옵션, 연기옵션에 대한 개념 설명과 수식의 소개 및 이와 관련한 예제로서, 비교서적이 저술되기 이전에 출판된 김영규, 감형규 저술의 ' 재무관리 ' 에 포기옵션 등에 대한 개념 설명과 수식의 소개 및 이와 관련한 예제가 나와 있는데, 2, 3, 4번 표현이 이전에 저술, 출판된 위 표현과 비교하여 이론전개 방식이나 서술 내용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다 ) 5번 표현5번 표현은 자본구조가 다른 두 회사에 대한 투자전략을 판단하기 위하여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표로 제공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비교서적이 저술되기 이전에 출판된 박정식, 박종원 저술의 ' 현대 재무관리연습 ' 에 동일한 자료가 포함된 표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유사한 표현이 나와 있어, 표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5번 표현은 저작물이 저작되기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소결

그렇다면 별지1, 2 일람표의 각 비교서적의 각 해당부분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에게 벌금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한편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공인회계사 학원의 강사로서 앞서 본 각 저작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시기에 비추어 보면 상호간에 각 저작물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쌍방을 고소하였다가 피고는 약식명령을 수긍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고, 원고는 이의제기와 항소를 거쳐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위에다가 위에서 인정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

4. 결론

그렇다면 별지1, 2 일람표의 각 비교서적이 저작물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 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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