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G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금속공사를 진행한 무자격업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용접 작업을 수행한 무자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8. 16:51 경 충남 홍성군 H 빌딩 105호에서 출입문 테라스의 철골 재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 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작업자들에 대하여 화재 예방규정을 지키도록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고, 철골 설치 기술자는 불티가 발생하는 전기 그라인더와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의 틈새를 불티 포로 막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화재의 발생을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C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나 작업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고, 피고인 A, B은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의 틈새를 불티 포로 막지 아니한 채 전기 그라인더 및 용접기를 이용하여 앙카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전기 그라인더 또는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벽면 안쪽 보온 내장재에 옮겨 붙고 불길이 번져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H 건물의 내벽 등을 총 3,179,132,950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 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CCTV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재임 장)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