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진호)
변론종결
2010. 9.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3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0.부터 2009.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2. 26.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지번 1 생략)에서 ‘ ○○장의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장의용품, 수의류 등의 매매영업을 해 오다가, 1999. 12. 9. 위 상호를 ‘ ○○직물’로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2006. 2. 25. 폐업하면서 다시 그 즈음 그의 처 소외 3 명의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변경하여 영업해 오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1999. 10. 6.경부터 2004. 10. 15.경까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지번 2 생략) 지상 건물에서 직물공장을 운영하던 피고의 친동생 소외 1에게 생사, 옥사(옥사, silk), 견연사(견년사)를 공급하는 등 원사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소외 1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소외 1 또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변제받아 오다가, 2007. 8. 19. 소외 1과 사이에 그 동안의 원사 거래로 인한 대금관계를 최종 정산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을 81,334,000원으로 계산하되, 소외 1로부터 직물을 짜는 제직기(제직기)를 2,000만 원에 대물변제받아 공제하여 최종 잔금을 61,33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2, 1 및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증인 소외 1, 4에 대하여는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친동생인 소외 1에게 영업장소와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소외 1이 피고의 명의로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소외 1과 외상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외상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소외 1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 1과 거래하면서 실제 거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소외 1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명의대여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 9, 13, 14, 17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그들이 피고의 친동생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하는 관계인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는 부친인 소외 5 소유의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지번 1 생략)에서 부친 때부터 ‘ ○○장의사’, ‘ ○○직물’이라는 상호로 부친과 함께 수의 제작, 견직물 판매 등의 일을 해 왔고, 피고의 여동생인 소외 4는 피고의 자금관리 및 장부정리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와 같이 소외 1이 ○○직물 명의로 직물공장을 운영하자 소외 1의 거래에 관한 장부정리 등 경리업무도 함께 담당하였으며, 소외 1은 위와 같은 직물공장 운영 과정에서 따로 자신의 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1999. 10.경부터 위와 같이 피고의 ○○직물 상호를 이용하는 소외 1 사이에 거래를 시작한 이래 2004. 10. 15.까지 수년에 걸쳐 원사 거래를 하면서 원고는 ○○직물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피고는 이를 소외 1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는 등 세무신고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③ 소외 1이 1999. 10.경부터 운영하게 된 직물공장은 피고가 그로부터 약 1년여 전에 매입한 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지번 2 생략)로서 지리적으로 피고의 ○○직물 사업장으로부터 약 2.5km 거리이고, 원고와 소외 1의 거래과정에서 원고와 그 종업원 소외 2는 수차례에 걸쳐 ○○직물을 방문하여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④ 원고는 2003. 4. 16. 피고의 부친인 소외 5가 배서한 액면금 644만 원권 약속어음을 원사대금으로 지급받았으며, 2004. 4. 6. 피고로부터 원사대금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1과의 거래가 종료된 후 소외 1과 피고에게 그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특히 2007. 8. 12.경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2007. 8. 19.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위와 같이 제직기를 2,000만 원에 대물로 변제받되 최종 잔금을 61,33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⑤ 소외 1은 위와 같이 원고와 거래할 당시 ‘ ○○직물’이라는 상호가 적힌 명함을 소지하고 다녔는데, 위 명함에는 ○○직물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피고와 소외 1이 각 ‘큰 사장’, ‘작은 사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2) 명의대여로 인한 물품대금 지급 의무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일반 거래계의 경험칙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소외 1에게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소외 1과 상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의대여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1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 주체가 피고가 아닌 소외 1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정을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거래관계는 일응 계속적 물품공급 거래로서 그로 인해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거래관계는 2004. 10. 15.경 종결되었고, 그 후 원고가 피고와 소외 1에게 그 물품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던 중 2007. 8. 19. 소외 1로부터 제직기를 2,000만 원에 대물로 변제받되 최종적인 잔금을 61,33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인 소외 1 또는 피고가 잔존채무액을 정산하여 그 변제를 약속하는 행위는 각 물품대금 채무 중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는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하여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소외 1이 채무 일부를 대물변제하면서 잔존채무액을 61,33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날인 2007. 8. 20.부터 위 잔존채무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날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 에서 정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물품대금 61,33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7.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