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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1003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원고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림외 3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

변론종결

2009. 5.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27.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31.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4.부터 각 2008. 11. 1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27.부터,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1, 3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3. 9. 서울지방법원에서 ‘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1, 3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7,401,363,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2000가합82123호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 12. 31. 케이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확정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마쳤으며, 케이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5.경 다시 원고에게 위 양수 채권을 양도하고, 위 법 소정의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마쳤다.

(3) 2008. 4. 17. 현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총 28,545,858,154원(원금 10,793,251,594원 + 지연손해금 17,752,606,560원)에 달하였다.

나.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및 무자력 등

(1) 소외 1 및 소외 4, 5, 6, 7은 1971. 5. 12. 인천 서구 왕길동 (상세 지번 3 생략) 잡종지 472,021㎡(이하 ‘분할 전 왕길동 (상세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1/5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2) 분할 전 왕길동 (상세 지번 3 생략) 토지는 2001. 11. 12. 위 토지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상세 지번 1 생략)(대법원 판결의 상세 지번 생략) 잡종지 237,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상세 지번 4 생략) 잡종지 24,375㎡가 각 분할됨에 따라, 같은 동 (상세 지번 3 생략) 잡종지 210,575㎡(이하 ‘분할 후 왕길동 (상세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로 되었으며, 위 각 토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는 2003.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3) 소외 1은 1998. 1. 12. 분할 전 왕길동 (상세 지번 3 생략)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 전체에 관하여, 동서인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 제2355호로 채권최고액 2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 전체에 그대로 전사되었으며, 분할 후 왕길동 (상세 지번 3 생략) 토지에 남아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5. 3. 4.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한편, 소외 1이 경영하던 소외 2 주식회사는 1998. 6.경 부도가 발생하였는바, 소외 1의 적극재산은 약 16,728,398,983원으로 원고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다. 소외 1의 부동산 지분 매매 등

(1) 소외 1은 2007. 4. 27.경 주식회사 장형기업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외 1 지분 중 9917.4㎡를 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대금수령자의 자격으로 서명·날인하였다.

1. 매매 부동산의 표시

인천시 서구 왕길동 (상세 지번 1 생략) 잡종지 237,062㎡ 중에서

소외 1 지분 47,412.4㎡ 중 9,917.4㎡(약 3,000평)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

2. 대금수령자

등기부상 명의자는 소외 1이나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이 경료되어 있고 피고(주민등록번호: 생략)에 대하여 채무가 있어 실제 매매대금 수령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을(주식회사 장형기업)"은 "갑( 소외 1)"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

4. 지급 방법

매수인(을)은 위 약정일에 서울시 영등포구 (상세 지번 5 생략)에서 계약금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매도인 "갑"에게 지불하여 "갑"이 피고로부터 동 매매지분에 대해 가처분권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고 피고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

5. 토지 거래 허가 및 공유물 분할

토지거래의 허가 및 소유권등기이전, 공유물 분할은 "을"의 책임 하에 행하고 “갑"은 을의 요청에 협조한다.

6. 토지의 현황 및 지상 장애물의 처리

매매물건의 토지 소외 1 지분 중 일부인 9,916.4㎡(약 3,000평)는 현황대로 이전한다.

이건 매매대금은 이건 목적물 지상의 장애물(폐기물, 순환골재, 기타)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을"은 "을"의 책임 하에 "을"의 비용으로 지상의 장애물을 처리하고 "갑"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매매 후 동 물건의 자싱의 일체 장애물로 인한 문제발생시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의 제공

"갑"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한다.

위 부동산의 이해관계인(근저당권 등)에 대한 제한물권의 말소 서류도 잔금지급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가처분과 근저당 등이 공유지분에 대한 일부만 말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가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권자에게 동 매매지분은 가처분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을"에게 교부하고, 근저당권은 매수인 "을"이 매수지분을 공유물 분할시 "갑"이 책임지고 근저당 말소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은 2007년 4월 27일 매도인 소외 1과 매수인 소환순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장형기업으로부터 2007. 4. 27. 소환순의 계좌를 통하여 2억 원, 같은 해 7. 31. 5억 원, 같은 해 10. 4. 5억 원, 합계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이후 소외 1은 2007. 5. 15.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37,062분의 9917.4 지분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하고 주식회사 장형기업을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게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7. 5. 16. 접수 제42526호로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판단

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 유무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의 대여 요청에 따라 1997.경부터 1998. 1.경까지 실제로 소외 1에게 약 29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소외 1과 동서관계에 있는 사실, ② 분할 전 (상세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98. 1. 12. 피고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1이 경영하던 소외 2 주식회사가 부도가 날 무렵에 이루어진 사실, ③ 피고는 분할 후 (상세 지번 3 생략)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2005. 3. 3.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① 피고는 소외 1에게 1997.경부터 1998. 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29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29억 원 상당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단 한 번도 차용증서 등을 교부받은 바가 없고, 이를 인정할 금융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피고는 그 주장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약정하거나 담보를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소외 1이 경영하던 소외 2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될 무렵에야 소외 1 소유 토지에 원금에 불과한 채권최고액 2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대여 일시나 각 대여 금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점, ④ 피고 주장의 대여일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이자조차 변제받은 바 없고, 소외 1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한 바도 없으며,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지도 않은 채 10년 이상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분할 후 (상세 지번 3 생략)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포기하기까지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유무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은 주식회사 장형기업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을 피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장형기업은 피고에게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계약은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소외 1 지분 일부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소외 1 지분 일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7140호 )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237,062분의 9917.4 지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를 전혀 입지 않게 되었음에 반하여, 주식회사 장형기업은 매매대금 12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된 점, 주식회사 장형기업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험이 전가되거나 피고의 항변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 점,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주식회사 장형기업이 사실상 파산에 이른 소외 1에게 위 12억 원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운바, 이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청산은 피고와 주식회사 장형기업 사이에 이루어짐이 마땅하고, 주식회사 장형기업은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소외 1 지분 일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로 존속하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식회사 장형기업은 소외 1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이전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어 소외 1은 어떠한 손해도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주식회사 장형기업이 그들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인 피고로 하여금 직접 주식회사 장형기업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계약은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이다.

(나)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유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이하 ‘낙약자’라고 한다)가 계약 상대방(이하 ‘요약자’라고 한다)과의 약정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요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갖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일 뿐 낙약자와 제3자 사이에는 아무런 원인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이미 급부한 것의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한편,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는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법적 원인이 되므로 유효한 대가관계가 결여된 경우에는 요약자는 제3자로부터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이미 이행된 것의 반환이나 급부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계약이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고, 피고가 그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장형기업이 피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대여금 채권·채무 관계가 부존재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소외 1 지분 일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주식회사 장형기업이 피고에게 위 12억 원을 이미 지급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부존재하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주식회사 장형기업으로부터 12억 원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었고, 소외 1은 위 12억 원의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유동적 무효 상태의 확정 여부나 주식회사 장형기업과 소외 1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양자의 청구권 유무에 관계없이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위 12억 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소외 1에게 위 1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장형기업으로부터 위 1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소외 1에게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 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억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07. 4. 27.부터, 5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07. 7. 31.부터, 나머지 5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07. 10.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2007. 7. 31. 주식회사 장형기업으로부터 위 12억 원 중 10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위 10억 원 전부에 대하여 2007. 7. 31.부터의 법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10억 원 중 5억 원은 2007. 7. 31., 나머지 5억 원은 2007. 10. 4.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7. 10. 4. 지급받은 5억 원에 대한 2007. 7. 31.부터 2007. 10. 3.까지의 법정이자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관(재판장) 박진영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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