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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169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손해보험법 제3조 제2항 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뜻하는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피고의 반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손해보험법 제3조 제1항 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그 판결 선고일까지도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제1심판결이나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을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 경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참조판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김정균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18,630,857원에 대한 2010. 10. 7.부터 2011. 6.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조항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보험자는 이 증권으로 담보한 보험목적물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즉시 통고해야 하며 손해 발생후 90일 이내에 사고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기간 내에 손해명세서 또는 손해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보험증권하에서의 권리는 상실된다.”라고 규정한 이 사건 보험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내용(일종의 워런티)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보험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가 2008년부터 동산종합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조항을 피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그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90일 이내에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663조 단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18,630,857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원고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90일(60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뜻하는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그 판결 선고일까지도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제1심판결이나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18,630,857원에 대한 2010. 10. 7.부터 2011.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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