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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 채무가 변제나 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집행권원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강창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서 제2항, 제3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대상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8906(본소), 2009나1322(반소) 판결 의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를 명한 부분이 대상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판결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서 제4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인 대상판결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자신이 부담하였던 집행비용 잔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여 대상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2. 3.자 및 2010. 10. 1.자 준비서면으로 피고가 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원리금의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그 집행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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