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생선류 등 물품을 보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16. 3. 23. 이 사건 냉동창고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 소유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전소되었고, 2016. 3. 23. 당시 이 사건 물품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물품 수량(박스) 1박스당 시가 전체 시가 (= 수량 × 1박스당 시가) 노가리 40급 152 360,000원 54,720,000원 노가리 50급 156 325,000원 50,700,000원 노가리 100급 16 450,000원 7,200,000원 노가리 120급 34 420,000원 14,280,000원 합계 126,9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됨으로써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케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행불능일인 2016. 3. 23. 당시의 이 사건 물품의 시가 상당액인 12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행불능일 다음날인 2016. 3. 24.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