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C, D, E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g 단위 금괴를 항문에 넣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1. 경 중국 연 태에서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중국 동방 항공 MU267 편으로 인천 공항 1 층 입국장에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465,000원( 물품 원가 43,11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83,210,000원( 물품 원가 1,610,450,000원) 상당의 금괴 38kg 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경 인천 공항에서 대한 항공 KE703 편을 이용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D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380,000원( 물품 원가 50,38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