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받은 경우, 채권양수인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제151조 , 제154조 , 제157조 , 제160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공1993하, 223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공1995하, 2971)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공2007상, 43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고려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위에 있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에 해당될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수밖에 없으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가압류채권자 앞으로 공탁될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 채권양수인은 이후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적법한 권리승계사실을 증명하여 가압류채권자 앞으로 공탁된 배당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므로 위 배당액은 종국적으로는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그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위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심은, ①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삼삼종금’이라 한다)가 동광제약 주식회사(이하 ‘동광제약’이라 한다)와 어음할인 및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동광제약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삼삼종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관하여 삼삼종금과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2001. 6. 14.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의 법인을 모두 ‘한아름금고’라 한다) 및 동광제약과 그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채권자를 한아름금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동광제약에 대하여 1999. 2. 22.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1999. 4. 9. 화의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③ 한아름금고는 2001. 11. 29.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한 대출채권을 론스타 펀드 3호(이하 ‘론스타 펀드’라 한다)에 매각하는 내용의 대출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1. 12. 31.에 이르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정리금융공사와 론스타 펀드 및 엘에스에프코리아세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엘에스에프’라 한다)는 2002. 2. 8. 위 대출채권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엘에스에프가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동광제약에 그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통지를 한 사실, ④ 그 후 엘에스에프는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하여 동광제약에 대하여 가진 채권(34억 8,000만 원의 별제권에 기한 채권 및 82억 원의 화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2. 11. 14. 동광제약에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2. 12. 4. 에이치에스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에이치에스’라 한다)에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 전부를 그대로 양도하고, 같은 날 동광제약에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⑤ 에이치에스는 2006. 4. 14.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중 26억 1,000만 원의 별제권에 기한 채권 및 화의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에이치에스는 2006. 4. 19. 동광제약에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⑥ 한편 고려증권 주식회사(이하 ‘고려증권’이라 한다)는 동광제약과 사채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사채보증계약에 따라 동광제약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⑦ 고려증권은 1998. 10. 9. 파산선고를 받았고(이하 고려증권의 파산관재인을 ‘피고’라 한다), 피고는 2005. 9. 1. 소외인에 대한 위 사채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 중 50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소외인 소유인 평택시 소사동 (지번 생략) 답 3,8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2005. 9. 5. 그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⑧ 그 후 피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위 사채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⑨ 한아름금고는 2001. 8.경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2001. 8. 9. 그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⑩ 피고의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06.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⑪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2007. 5. 29.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로 ‘엘에스에프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리금융공사가 이 사건 채권을 엘에스에프에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⑫ 이에 경매법원은 위 채권양도통지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배당기일인 2007. 6. 5. 배당을 실시하면서,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정리금융공사에 108,879,882원을, 같은 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1,218,316,568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피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정리금융공사에 배당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07. 6. 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⑬ 피고가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정리금융공사가 피보전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소외인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배당표 중 정리금융공사의 배당액을 삭감하고, 그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⑭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채무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자신이 위 채권의 최종양수인임을 소명하지 못한 반면, 정리금융공사가 피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었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정리금융공사에 배당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위 배당액은 공탁될 것이고,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원고가 위 지급명령 등 채권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위 공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므로, 위 배당액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리금융공사와 동순위로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받은 피고가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정리금융공사가 그 피보전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승소함에 따라 정리금융공사의 배당액을 추가로 배당받았다면, 이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리금융공사의 배당액 상당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하여 정리금융공사의 배당액을 추가로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은 정리금융공사와 피고에만 그 효력이 미칠 뿐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리금융공사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자신이 양수인임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