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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552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면 13, 17, 18, 21행의 각 “G”을 “J”으로 고친다.

2면 14행의 “95,145,340원”을 “95,000,000원”으로 고친다.

2면 16행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를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로 고친다.

3면 1행의 “160,159,525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160,104,87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를 “160,159,525원(공탁금 이자 포함)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160,104,875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F, J 사이에 F, J 앞으로 배당된 공탁금 중 J 앞으로 배당된 공탁금 일부인 2억 1,000만 원을 J이 수령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추가배당금 전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그 공탁금에 미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애초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한 나머지 공탁금은 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확정된 후 그중 일부를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이는 공탁금채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배당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F, J 사이에서 2009. 10.경 원고가 F, J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되, J이 그 앞으로 공탁된 배당금에서 위 2억 1,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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