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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3903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신탁법 제1조 제2항 ),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를 앞서 본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해당될 뿐이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가 신축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관할 세무서장이 을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지 않고 체납하자 세무서장이 을 회사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터 잡아 신탁재산인 갑 회사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제3면 10번째 줄의 ‘원고의 대표이사’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신탁법 제1조 제2항 ),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를 앞서 본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해당될 뿐이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경희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은 2006.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회사가 그 후 신축된 신탁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에 관한 판시 부가가치세 및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에 대한 판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피고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등 체납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2009. 10.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회 회사인데 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불과할 뿐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관련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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