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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56136
어음금(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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