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494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