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9 2020가단52366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30.부터 2010. 7. 20. 까지는 연...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참가 이유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바꾼다). 나.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양수 금 채권을 양도 하여 위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