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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405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24.부터 2007. 6. 11.까지는 연 1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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