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합의각서로 인하여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제기],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공1993상, 966)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가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돈익 외 5인)
피고, 상고인
한밭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합의각서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진흥아스콘(이하 ‘진흥아스콘’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진흥아스콘의 실제 경영자인 소외인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진흥아스콘과 피고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가압류 및 형사고소를 취하받기로 협의하여, 원고와 진흥아스콘은 2009. 5. 29. ‘원고는 진흥아스콘과 소외인, 피고 등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일체를 취하하고, 원고는 진흥아스콘 및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의 당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이 사건 합의각서의 약정 범위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를 이 사건 합의각서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제3차 및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10. 9. 30.자(제1심 제3차 변론조서의 ‘2010. 10. 1.자’는 오기로 보인다) 및 2010. 11. 23.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가 원고와 진흥아스콘 사이에서만 작성되었거나 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더라도 본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의 진흥아스콘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소제기 요건이므로 그 채권행사를 전제로 제기된 본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 합의각서를 이익으로 주장·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로 인하여 진흥아스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로 인하여 진흥아스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없다면 원고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진흥아스콘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합의각서로 인하여 원고가 진흥아스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이 사건 합의각서의 약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만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