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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나6308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무권대리 또는 쌍방대리 주장 피고는, B이 실제로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B에게 위 합의각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위 합의각서의 내용은 무권대리로 무효이거나, 또는 B이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및 B을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합의각서의 내용은 쌍방대리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7. 11. 23.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본인이 서명ㆍ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② 피고는 당심 2018. 5. 30.자 준비서면에서 위 합의각서에 피고의 서명을 기재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B이 피고 동의 없이 위 각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응 피고의 의사에 의해 날인되었다고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각서는 피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피고가 가사 이 사건 합의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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