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0. 22:1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PC 방 앞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19 세) 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던 중 피해 자가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4. 00:4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H( 여, 21세), 피해자 I(2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 나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 H의 머리 뒷 부위를 맞혀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I를 향해 소주병과 유리컵, 전화기를 집어 던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손등을 맞히고, 피해자 I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어드라이어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헤어드라이어가 파손되자 다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3 호에 싸움이 난 것 같다’ 는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올라온 모텔 업주인 피해자 J( 여, 55세) 이 비상 열쇠로 203호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