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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96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제네시스 중고승용차 1대(B)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인 2,8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연 이율 24.9%를 가산한 44,441,670원을 48개월 동안 첫 달은 880,660원,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926,830원씩 변제하는 조건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금 698,84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9.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 성명불상자(피고인은 ‘C’, ‘D’이라고 주장하나 인적사항 확인 불가함)에게 담보로 인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권잔액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서 접수),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극히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위 차량을 찾았다

거나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위 채권자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현재 차량 회수가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입금 또는 사용내역 또한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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