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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2205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2,885원과 그 중 31,302,100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3.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49,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1) 대출기간 36개월, 2)대출금리 연 9.9%, 3)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연체이자율 연 25%, 5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현대커머셜 물품구매 할부/론 약관 등적용

나. 피고는 분할상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약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2017. 5.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5. 4.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는 대출원금이 31,302,100원 남아있고, 2017. 9. 8.까지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1,500,7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802,885원(31,302,100원 1,500,785원)과 그 중 31,302,100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아들이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다는 말만 듣고 대출계약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한 채 도장을 달라기에 주었을 뿐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므로 소외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가 대출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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