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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6 2012고정2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업사 앞 사거리를 해병 2사단 쪽에서 이젠공단 쪽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노선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27세,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에 대한 각 진술조서(대질)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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