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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28 2013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는 국민계량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계리 방면에서 문막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해자 C(여, 40세)이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 옆길을 따라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장애물 출현 시 급제동을 하거나 진행방향을 바꾸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우측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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